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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안법 위반 전력’ 이흥구 판사, 대법관 후보에 임명제청 파격

등록 2020-08-10 13:15수정 2020-08-10 19:20

80년대 보안법 위반 구속
판사 임용되면서 화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거쳐 2018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부장판사와 배기열(57·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7월 서울대 법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유인물인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1987년 6·29 선언 뒤 복학해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되면서 화제를 낳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이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친 뒤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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