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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개 장소서 대위에게 ‘X발’ 욕한 상병, 대법원서 유죄 확정

등록 2020-08-12 10:33수정 2020-08-12 15:17

1심 “간부 지칭 욕설 아니다” 무죄 판단
대법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
군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군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고 공개 장소에서 소속 간부 2명을 지칭해 욕설한 병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씨에게 금고 4월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2018년 6월 근무지인 국군홍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후임병과 대화를 나누던 중 소속대 본부근무대장 ㄱ대위와 행정보급관 ㄴ상사를 가리켜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냐, 안 그래도 힘든데 짜증나네 X발”이라고 말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 누락으로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던 중 두 간부가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다른 생활관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당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다른 부대 원사가 윤씨의 욕설을 듣고 소속대에 신고했다.

1심은 윤씨의 발언을 놓고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발언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두 간부를 직접 지칭해 경멸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고 간부의 조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대화 내용을 들은 사람이라면 윤씨의 발언 대상이 두 간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윤씨 발언은) 두 간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에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상관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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