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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등록 2020-08-12 14:32수정 2020-08-12 14:34

재판부 “손해배상 확정돼 증인신문은 최소화”
11월 중 형사재판…지난 5월 ‘1억 배상’ 확정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를 부인 서해순씨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 쪽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증거관계가 복잡하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사정 때문에 주저했다”고 했지만 “사안 자체는 국민의 판단을 받아 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며 이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확정돼 사실관계 파악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며 증인신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며 서씨를 설득해 국민참여재판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증인과 배심원 수, 시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오는 11월 중순 하루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기자는 2017년 9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남편과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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