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재생 계획’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뒤 자녀 명의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사들이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구입하게 한 보좌관 조아무개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의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2017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받아본 뒤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남편과 조카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유산 활용을 위해 지인들에게 건물 매입을 추천했고 조카들에게 매입 대금을 증여했다”, “차명(거래)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 전 의원 지인의 목포 부동산 매입을 차명거래(명의신탁)로 인정하고 몰수를 명령했다.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간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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