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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법인취소 집행정지 결정

등록 2020-08-12 17:59수정 2020-08-12 18:36

“법인 취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소송은 오는 28일 첫 재판
6월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6월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6월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6월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12일 큰샘 대표 박정오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처분의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자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들며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물품을 살포하는 비영리단체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인허가 취소에 불복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에 열린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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