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로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졌던 2011년 4월 당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모습.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eyeshoot@hani.co.kr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부실 투자 사업과 관련해 6700억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해온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부장 진철민)는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캄보디아 현지법인) 대표 이아무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3년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에서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부근을 개발하는 ‘캄코시티’라는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다. 캄코는 캄보디아(CAM)와 한국(KOR)을 합성한 이름이다. 이씨는 국내법인 랜드마트월드와이드(LMW·엘엠더블유)와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월드시티는 엘엠더블유 및 계열사가 지분 40%를,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이 지분 60%를 보유했다.
그러나 2011년 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보상한 뒤 월드시티의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 지분 60%로 이를 회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고 예보가 받아야 할 채권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씨는 2014년 ‘예보가 관리하는 월드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 2월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귀국과 동시에 이씨를 체포한 검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는 3만8천여명이며, 피해액은 6268억원에 이른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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