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이 딸 조아무개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 및 그에 대한 정 교수와의 공범 관계를 새롭게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고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도 허위 발급한 당사자이고 정 교수는 그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3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이를 허가했다. 변경 전 정 교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정황은 빠져 있고, 정 교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네준 것으로만 돼 있었다.
검찰은 애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봤지만 변경된 공소장에서는 조 전 장관이 한 원장의 동의 없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 기소 당시 공범 수사 중이라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고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내용을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쪽은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정 교수가 한 원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상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도 “정 교수 쪽은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확인서를 발행했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데, 이는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원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인 2009년 개최된 서울대 학술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를 분명히 봤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유일하게 교복 입은 학생이 와서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조씨가) ‘아빠가 가 보라고 했다’고 했다. 아빠가 조국 교수라고 했다”며 “고등학생이 서울대에서 하는 학술대회에 온다는 건 제 생애에서도 독특한 일이라 기억한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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