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정주행 ⑤
▶▶‘조국 아웃’과 ‘조국 수호’. 지난해 가을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갈등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 혼란스런 상황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됐고 35일 만에 사퇴했지만 그는 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먼지털이식 인권침해”였다는 비판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는 논리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고 사건 관계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증언에 나섭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는 법정 증언의 무게를 더합니다. <한겨레>는 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사건의 맥락을 짚으며 재판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합니다.
“유재수 관련 투서가 접수돼 청와대 감찰이 있었다. 대부분 클리어 됐고 일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인사에 참고하라. 금융정책국장 자리는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서 들은 내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말이다. 이날 재판은 이 말의 진위와 해석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가를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었다.
검찰은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진행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함께 징계 청구 권한이 있는 금융위 관계자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봤다.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국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추가 감찰이나 징계 없이 단순 인사 조처하라는 방침을 통보했고, 그 결과 금융위는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는 것이다.
■ ‘유재수 감찰’ 얘기 듣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찾아
유 전 국장 청와대 감찰과 관련해 금융위 쪽 반응과 대응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금융위 감찰 통보 문제로 엮인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은 금융위에 대한 직권남용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도 소속 공무원인 유 전 국장 감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 차관이 유재수 전 국장 감찰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내고 자취를 감춘 2017년 11월 중순이었다. 청와대 특감반은 유 전 국장이 금융업계 관련자들로부터 차량과 골프채 등을 제공 받고, 항공권 및 해외 체류비용을 수수했다는 비위 사실을 2017년 10월 포착해 유 전 국장 직접 감찰에 돌입했다. 김 차관은 유 전 국장이 처음 병가를 낸 뒤 장기 병가 처리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러 금융위에 왔을 때 직접 감찰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억한다.
당사자로부터 청와대 감찰 소식을 들은 김 차관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곧바로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을 찾았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 또한 심각성을 인지했고,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금융위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최고위급 금융정책국장이 감찰 대상이 됐기 때문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김 차관은 감찰 상황을 더 알아보기 위해 향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찾았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은 유 전 국장 감찰과 무관하고 관련 권한도 없는 민정비서관을 찾은 이유를 따졌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유 전 국장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천경득 전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과 더불어 구명 운동을 한 당사자이기도 했다.
김 차관은 민정비서관실은 상대적으로 금융위와 업무 협의가 있었던 곳인 데다, 민정비서관은 모든 비서관들의 선임이었기 때문에 감찰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졌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위원장에게도 민정수석 쪽에 직접 감찰 상황을 묻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그 또한 “다른 유사한 경우를 봐도 감찰 내용을 중간에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알려준다면 상당히 신뢰할 사이여야 하는데 제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서 엄두를 못 냈다”고 말했다. 금융위로선 민정수석실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임을 강조한 차원이다. 금융위가 느낀 부담감은 이후 특감반 감찰 결과 통보를 받는 과정에도 드러난다.
■ 청와대 “사표 수리로 유재수 정리하자”…최종구·김용범 “들은 적 없어”
김 차관이 유 전 국장 감찰 건을 문의한 뒤 백 전 비서관이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건 때는 2017년 12월 초순이다. 금융계에서는 유 전 국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는다는 풍문이 떠돌고, 급기야는 ‘유 전 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2017년 12월5일)까지 나와 금융위가 해명자료를 내는 등 골머리를 썩일 때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 차관이 백 전 비서관에게 들었다는 통화 내용을 둘러싼 공방은 두 가지 논점에 집중됐다.
①“대부분 클리어, 일부 해소 안 됐다”고 한 감찰 결과 내용의 적절성
②“인사에 참고하라”는 지침의 실제 의미
최 전 위원장은 김 차관에게 민정수석실 뜻을 이렇게 전달받았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유지의 문제가 있고 인사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정도로 이야기했고 이후에 김용범 부위원장이 청와대 회의 때 들어와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청와대는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차관과 최 전 위원장은 모두 “그런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비슷한 시기인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그런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라며 이를 금융위에 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차관과 최 전 위원장은 모두 그런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 백원우 “인사 참고하라”는 “사표 수리”와 같은 말?
조 전 수석은 청와대 특감반의 유 전 국장 감찰이 불능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종료했다고 주장해왔다. 백 전 비서관의 통보내용이 실제 금융위의 감찰·인사 업무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당시 금융위는 청와대의 지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은 직권남용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차관과 최 전 위원장 증언대로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국장의 비위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에 참고하라는 지침 정도만 내렸다면 이러한 결정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낸 뒤 감찰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특감반은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그가 금융업 종사자로부터 기사 딸린 차량을 지원받고, 골프텔 무상이용 및 골프채 수수 사실 등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수사의뢰와 징계 처분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부분 클리어돼 일부 문제만 남았고,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했으니 이는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 전 국장의 뇌물 혐의는 형사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2월 초 백 전 비서관의 구두통보가 있은 뒤인 12월14일 유 전 국장은 금융정책국장 자리에서 보직 해임되고 대기발령을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이 검찰 신문에서 “인사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라는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나 싶었다”고 말했듯, 사표를 받는 것 대신 보직을 떼어낸 것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의 통보가 금융위와 청와대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 쪽은 ‘구두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의를 파고들었다. 백 전 비서관이 사표 수리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내용은 사표를 받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변론이다.
백 전 비서관의 통보가 있기 전부터 금융위도 자체적으로 유 전 국장 ‘인사 문제’를 검토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유 전 국장이 감찰 사실을 김 차관과 최 전 위원장에게 알리고, 김 차관이 백 전 비서관에게 확인을 부탁한 이후인 11월 말의 일이었다. 김 차관은 금융위 인사과장에게 유 전 국장 등 국장급 인사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조 전 장관 쪽은 청와대 감찰과 별개로 금융위도 개별 징계나 인사 조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그 단초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김 차관은 이렇게 설명한다.
■ 조국·백원우 “금융위가 자체 징계했어야” - 금융위 “청와대 통보, 감찰 끝난 걸로 생각했다”
관건은 조 전 수석 지시에 따른 백 전 비서관의 통보가 금융위의 인사·감찰·징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실질적인 직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사건의 경우 금융위)에게 외형 또는 외관상 직권행사로 보이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직권남용 판단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만약 이 직권 행사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이거나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하다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의 지침과 별개로 금융위가 유 전 국장을 징계, 인사 조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방어 전략을 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위의 조처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논리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감찰’ 사건 의혹이 커지자 당시 금융위 최고 인사권자였던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유 전 국장 감찰이 무마된 데에는 금융위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증인으로 나선 금융위 수뇌부는 상급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과 그에 따른 결과 통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또한 앞선 재판부터 특감반원 증인신문을 통해 유 전 국장 비위의 중대성을 증명하고자 했고, 드러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인사 참고 조처 정도만 내린 정황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청와대 감찰의 실질적인 ‘힘’에 주목했다. 조 전 수석은 강제수사권 없는 특별감찰반은 사실 큰 힘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기관의 입장은 다르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변호인 쪽은 청와대 감찰이 진행 중이더라도 금융위에서 중량감 있는 인물의 문제인 만큼 금융위도 자체 감찰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논리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 등은 금융위 감찰 여건과 특감반이 먼저 진행중이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감찰 필요성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유 전 국장 감찰이 백 전 비서관의 통보로 마무리된 이후 조처를 두고서는 민정수석실과 금융위 입장은 더 큰 간극을 보인다. 조 전 수석 등은 금융위에서 감찰·징계를 제대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했고, 금융위가 요청했다면 감찰 자료도 전달했을 텐데 그런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애초 청와대가 유 전 국장 감찰 결과가 ‘대부분 클리어됐다’고 한 마당에 징계 지침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추가 징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청와대가 제대로 비위 내용을 통보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사표 수리 조처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이를 따랐으리라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부당한 압박으로 인사 조치를 취하도록 해 금융위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반박이다.
면직을 피하고 명예퇴직 형식으로 자진사퇴한 유 전 국장은 1억여원의 명예퇴직수당까지 챙긴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겨갔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흠집 없이 공직을 이어간 셈이다.
그러나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 쪽은 민정수석실의 통보에는 강제성이 없고,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추가 감찰 혹은 징계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김 차관은 검찰 조사 당시 “민정에서 제대로 감찰 결과와 비위 혐의를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료를 달라고 하나. (청와대 특감반은) 최고 사정감찰기관이고, 유재수 비위는 (청와대) 직접 조사가 이뤄진 사안에 특감반에서 제대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금융위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급기야 당시 금융위가 특감반 관련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 연락을 받고 아무 문의 없이 인사 조처를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기발령이라는 높은 수위의 인사 조처를 하면서 왜 그 사유나 징계 필요성을 따로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 변호인은 최 전 위원장 역시 유재수 감찰 관련 적법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점도 지적했다. 최 전 위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가해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지시킨 것이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유재수 여당 수석전문위원 안착…김용범 “서초동 갈 줄 알았는데 의아했다”
유 전 국장은 결국 대기발령 상태에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사표를 받는 대신 금융위는 그를 이 자리에 추천했고, 그는 1순위자 후보를 제치고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꿰찼다고 한다(관련기사: [단독]금융위, 1순위자 후보 제치고 유재수를 여당 수석전문위원 추천). 청와대나 민주당 쪽 ‘이견’없이 여당에서 그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김 차관은 유 전 국장이 실제로 사표를 낸 시점과 민주당으로 가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문제의 ‘사표’는 조 전 장관이나 백 전 비서관 주장대로 민정수석실 결정을 수용한 유 전 국장의 결단이 아니라, 희망 보직으로 가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사표를 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예상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백 전 비서관의 전화통보를 받은 뒤 김 차관이 그를 다시 찾은 것도 유 전 국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 입장을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차관은 이 사실을 첫 검찰 조사 땐 밝히지 않았지만, 두번째 조사부터 이 부분을 밝히며 청와대와 협의한 뒤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유 전 국장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걸리는 것이 있는지 문의했다고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기소되거나 수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표를 제출할 수 없는데, 조회 결과 유 전 국장은 안전하게 수석전문위원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특감반 감찰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 규정상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데다 금융위도 자체 감사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김 차관은 “(유재수 감찰이) 백원우의 주된 업무가 아니었고 (저와) 연락한 것뿐인데. 제가 한 말 때문에 본인이 큰 곤경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1회 조사 때에는 백 전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통보받은 내용이나 수석전문위원 자리 관련 협의 사실 진술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백 전 비서관 쪽은 ‘이러한 협의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만약 협의가 있었다 해도 백 전 비서관은 적절한 협의 상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감찰을 받고 수세에 몰린 유 전 국장의 상황부터 되짚었다. 검찰 주장과 달리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좋은 자리’가 아닌 데다, 2급 고위직인 유 전 국장이 금융위 내에서 옮길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는 28일 재판에서는 실제 유 전 국장 인사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금융위 인사과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그 뒤 유재수 전 국장 증인신문까지 완료되면 이제 세 피고인(조국·백원우·박형철) 신문만이 남는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재판은 10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차관 (유 전 국장이) 제 방에 문 열고 들어왔는데, 문을 닫은 뒤 처음으로 말했다. “저에 대해 누가 청와대에 투서한 거 같다. 감찰받았다”고. 저도 너무 놀랐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 휴대폰 제출까지 했다고 했다. 무슨 일이길래 핸드폰도 제출했느냐고 (물었지만) 자세한 말은 안 하고 “그렇게 됐다, 핸드폰에서 지인들과 식사하고 술 먹고 이런 것들 좀 나왔다,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
검찰 별일 아니라는 유재수의 말을 그대로 믿었나?
김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감찰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꼬치꼬치 물어볼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휴대폰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다 나왔다”는 것 때문에 걱정은 했다.
검찰 유재수 감찰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진행했는데 백원우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김용범 차관 반부패비서관실은 금융위와 업무 접점이 거의 없다. 제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감찰 담당 부서에 가서 감찰 진행 중이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 민정비서관이 제가 업무협의 차 안면도 있고 해서, 또 민정수석실의 총괄(선임) 비서관이니까 혹시 뭐라도 들은 게 있으실까 해서 물어보러 간 것이다.
검 부위원장은 차관급으로 최고위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물어볼 순 없나?
김 민정수석실 업무가 정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업무하듯이 늘상 통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검 증인은 검찰에서 “상대가 청와대고 민정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제가 33년 공직생활 했고 현재 차관이지만 청와대는 무엇을 쉽게 물어보고 이야기할 존재가 아니다. 민정수석실은 최고 사정 감찰기관이기 때문에 지시나 통보를 쉽게 어길 수 없어 차관인 저도 어려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그렇다.
검찰 2017년 12월 백원우에게 전화가 왔다고?
김용범 차관 2017년 12월5일에 (유재수 검찰 수사) 보도가 나왔고, 금융위 해명이 나갔다. 금융정책국장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해명을 하게 돼서 세상에 드디어 공식화된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알았을 텐데 보도가 있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백원우에게 전화가 와서 “투서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 대부분은 클리어됐는데 일부는 해소가 안 됐다 참고하라,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라고 했다.
검찰 김용범 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전했나?
최종구 전 위원장 단어 하나하나 기억 안 나지만, ‘감찰 결과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문제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연락받았다.
검 저렇게 ‘(비위 의혹이) 일부분 해소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나나?
최 제가 기억하는 건 ‘사소한 문제가 있다’는 건데 같은 뜻이라고 생각된다.
검찰 조국은 “유재수의 사적 문제, 이거 여자 문제로 보이는데 금융위에 통지했다“고 답변했다. 증인과 김용범 등 금융위는 유재수 여자문제도 전혀 통보받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
최종구 전 위원장 전혀, 전혀 몰랐다.
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로부터 한번 통보받은 게 전부고 사표 내용도 듣지 못했다. 만약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았다면 유재수에게 얘기해 바로 사표 받았을 것이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청와대가 그대로 놔둘 리 없다”고 말했다.
최 네. 그럴 것이다.
검찰 “인사에 참고하라“는 (백원우 비서관의) 말은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다. 유재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가.
김용범 차관 (백원우) 전화를 제가 받고 나서 당연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인사과장이 인사 실무를 담당하고 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위원장실에 모여서 인사에 참고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
검 백원우가 투서 내용 대부분이 클리어 됐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인데 모순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감찰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모르니까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투서가 들어와 감찰을 했고, 감찰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장기간 휴대폰이 제출되는 등 강도 높은 감찰인데 (비위) 일부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일부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
검 청와대로부터 비위 내용이나 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것은 확실하지?
김 그렇다.
검 청와대에서 “사표 받아라“ 지시받았으면 방치하지 않았을 거지?
김 그렇다. (사표 처리 관련) 징계면직과 의원면직이 있는데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내려면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거고 의원면직은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 본인 의사 타진을 해야 하는데 금융위 누구도 유재수에게 사표 권유해야겠다는 내부 논의나 그런 징후는 없었다. 다만 “국장 자리에 있기는 어렵다”는 (백원우 비서관) 말이, 우리는 핵심보직에서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의원면직 뜻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긴 드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명확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표받아라 했으면 당연히 권유했겠지.
검 그 뒤에 독촉받은 사실도 없지?
김 없었다.
검찰 백원우 전화는 비공식 중 완전 비공식 수준 아닌가?
김 차관 성격 어떤가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민정 총괄 비서관이 구체적으로 감찰했고 일정 부분 해소됐고 안 됐고 그 내용은 단순한 의견전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 구두통보가 이례적인 건 맞나 ?
김 통상적으로는 문서로 많이 온다.
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예시를 들면서 “모든 것이 공문이나 서류로 접수된다고 했다. 감사담당관실로 음주운전, 부부싸움 112신고 등 사소한 것 모두 공문, 서류로 통지된다고. 최고 사정감찰기관인 특감반이 단순 구두로 알려준 걸 가지고 정식 통보나 이첩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통보한 내용도 뭔지 모른다”고 했는데.
김 구두로 전화 온 것도 (공식) 통보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변호인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자리가 금융위에서 가장 선임인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보직해임 된다는 의미가 그보다 더 낮은 자리나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의미인가?
김 차관 그건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조국 변호인 공무원 서열문화상 핵심자리까지 올랐는데 보직해임 됐다. 그럼 다른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국 변호인 백원우가 “(유재수는)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한 말이 사표를 내라는 얘기의 완곡한 표현이었을 수 있겠다.
김 그때는 보직해임 정도로 생각했고, 사표 수리하라고 했으면 바로 따랐을 텐데, 징계면직은 (근거) 서류가 와야 하는데 (받지 못해서) 당연히 아니고, 의원면직 정도의 의도를 가진 말이었겠다고 사후에 생각이 든 것이다.
백원우 변호인 20 17년 11월 하순경에 유재수로부터 감찰 받고있다는 말을 들은 직후인지는 모르겠는데 . 인사과장 불러서 국장급 인사 짜보자고 지시했나?
김 차관 (유재수 감찰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사과장에게) 빨리 업무대행 체제 지정하고 병가나 복무에 대해선 철저히 관리하라고 했다. 그로부터 2주 지난 뒤인 11월 하순 (유재수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순간이 있다. 기자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순 풍문보다는 정리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게 (유 전 국장이) 1~2주 내에 바로 복귀할 상황은 아니다 . 인사를 고민해야 할 시점 같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백원우 변호인 국장급 인사안을 짜라고 한 시점은 백원우한테 공식 통지받기 전이고, 기자로부터 정보 받고 그렇게 지시한 거지?
김 그렇다. (인사) 준비해보자고 했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던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시절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백원우 변호인 유재수 풍문이 있었다면 금융위 소속 감사담당관이 조처를 취하지 않나?
김 차관 이 건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청와대로) 진정이 들어갔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유재수) 휴대폰 제출받는 등 강도높은 감찰이 진행됐다. 당연히 적법하게 고위(기관)에서 하고 있구나 (생각했고), 필요하면 업무요청을 할 텐데 그럴 사항이 없었고, 풍문 내용도 대부분 현재 금융위보다 이전에 (유재수가) 총리실에 있던 시절이라는 이야기들이라 최고 감찰기구에서 감찰 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조사와 거취가 정해지겠거니 생각했다.
백 변호인 그 당시에 금융위 입장은 청와대 감찰 결과 따라서 쫓아가면 된다? 자체 감찰은 필요 없다는 건가?
김 그렇다.
검찰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유재수 감찰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다. 금융위 고위직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데 감사담당관에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최종구 전 위원장 청와대가 감찰한다는 건 우리 감사담당관이 끼어들 여지 없다고 생각했다. 청와대 감찰에서 아무래도 모든 걸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검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다고도 진술했다.
최 그렇다.
검 “감사담당관이 직접 감사하는 경우 거의 없었다. 담당관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증인이 검찰에서 “유재수 관련해 청와대 특감에서 특별 문제 발견 안 되고 사소한 문제 있으니 인사상 참고하라고. 이건 징계 필요 없다는 표현이다. 징계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내용 구체적으로 보내야 하는데 전화로만 한 건 징계 필요 없으니 단순 인사조치만 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상급기관인 청와대에서 연락 온 대로 인사상 조처로 대기 발령했다”고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 그렇다.
검 유재수 금품 수수혐의 적발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당시 유재수 비위를 증인이 알았다면 징계 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최 그 내용이 확실하다고 판명 난다면 그래야 한다. 근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검 같은 취지로 검찰에서도 “청와대에서 사소한 문제라고 말하며 통보한 걸로 판단한다. 그래서 징계 조치할 아무 근거자료 없었다. (통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아무 근거도 없었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신뢰해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진술했다.
최 그렇다.
검 유재수가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여원 상당 받았다. 감사기관에서 비위 조사하고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제외되기 때문에 감사 처리 받았다면 명예퇴직 불가한 것인가?
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검찰 청와대에서 금융위에 구체적 비위 사실을 정상 절차에 따라 자료 줬거나 문서로 통보, 비위 사실 알려줬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
김 차관 적절 징계 수준이 어떤 건지 자료 보고 판단했을 것이다.
조국 변호인 민정수석실이 금융위 직원 비위에 대한 강제수사권이나 징계권 없는 거 알고 있지?
김 차관 네. 징계권도 소관 부서장이 요청해 징계위에서…
조국 변호인 백원우가 증인에게 징계해라 혹은 하지 말라 한 적 없지?
김 그런 적 없다
조국 변호인 백원우가 유재수 감찰 결과 자세하게 안 알려줬어도 금융위에서 유재수에 대한 독자적 감찰권과 징계권 있는 건 맞지?
김 그렇다.
조국 변호인 금융위에선 고시로 금융위 감사규정 두고 있는데 금융위에선 감사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비위 근태 점검 등으로 공무 감사 실시 가능한 거 알지?
김 그렇다.
조국 변호인 감사반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등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있는 것 알지?
김 그렇다.
조국 변호인 금융위는 감사대상이 기피하거나 요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문책조치 가능한 것 알지?
김 규정 하나하나를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내용 있다는 건 안다.
백원우 변호인 ‘왜 민정비서관이 연락하지?’라고 생각 안 했나.
김 차관 그런 생각 안 했다.
백원우 변호인 (금융위) 감찰반장 의견 등 확인했나.
김 그런 생각 안했다. 다시 말하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선임비서관이니까 금융위 접점이 있어서…
백원우 변호인 절차 따져야지.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관한 건데 담당이 아닌 사람이 통보하면 어떤 근거로 통보했는지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김 (백원우가) 금융위 쪽 업무협조 통로라 생각해 따지지 않았다.
백원우 변호인 당연히 민정수석 의견이다?
김 차관 네.
백원우 변호인 그러면 그런 전화 받고 감찰 끝났구나 판단?
김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있기 어려우니 보직 바꿔야 한다고 (지시한 걸) 보면 최종적인 것이라고…
백원우 변호인 (유재수) 대기발령 관련 자체적으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했거나 징계 필요 못 느꼈나.
김 당시 위원장 결정한 내용이 금융정책국장 보직 변경해서 후임 자리 결정하고 대기발령인데 (청와대 통보 내용 따르면) 그 조치로 충분한 근거 있다 생각했다.
백원우 변호인 유재수는 감찰과정에서 해방됐다.
김 위원장께서는 그걸 최종으로 봤다고 생각한다. 인사권자로서. 저는 수사를 받는다는 (유재수) 기사도 있고…
백원우 변호인 그래서 특감반에서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김 그 부분도 우리에게 (청와대가) 알려줄 건 아니다. (다만) 모든 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금융위 쪽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 여전히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백원우 변호인 그러면 금융위에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못 느꼈나?
김 감찰을 오랜 기간 실시한 곳에서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우리보다도 감사원이나 윤리공보관실로 공식적으로 하거나 징계조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 윤리공보관실, 감사원, 감사담당관실이 조력해 윤리공보관실 이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백원우 변호인 금융위 혼란이나 치부가 외부에 드러날 것을 염려해 안 한 건 아닌가?
김 그렇진 않다.
백원우 변호인 혹시 고발된 사실 관련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나? 자유한국당에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것.
최 전 위원장 네. 아무 얘기 없는 것 보면 무혐의 된 거 아닌가.
백원우 변호인 통지도 못 받았나? 불기소면 처분 통지됐을 것 같은데
최 받은 것 없다.
백원우 변호인 소환 조사도 없고?
최 두번째 검찰 조사 때 고발 사실 아냐고 해서 안다고 했다.
백원우 변호인 고발 사실에 대해 (검찰) 조사한 건 아닌가?
최 고발 사실 조사였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전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 고발 내용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찰이) 물었다.
백원우 변호인 진술 내내 직무유기 관련 안 했다는 것을 전제로 진술했겠네.
최 제가 말한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다.
검찰 백원우는 청와대 사표 수리 입장을 증인(김 차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박형철로부터 유재수가 사직서 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김용범에게 연락했고, 유재수가 사표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박형철에게 알려줬다는 것. 자신이 이를 확인할 사람은 증인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차관 시점도 차이가 있고 복잡하다. 유재수 보직 변경은 2017년 12월14일이었다. 그 뒤 12월 말∼1월 초 금융위 담당 수석전문위원자리 신설하기로 협의해왔던 것이 합의가 됐다. 이건 유재수랑 관련 없이 결정된 것인데, 본인이 추천되면 좋겠다고 인사과장에게 말했다는 것을 전달 받았다. 결과적으로 “유재수 본인이 수석전문위원 희망하는데 보내도 되겠냐”고 백원우에게 물었다. “민정비서관실은 이견 없다“는 말을 받았다. 그 후 유재수 국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가려면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해서 필요적 조치로 사표를 낸 것이다. 민정에서 사표 받으란 명시적 조치에 따라 사표 낸 게 아니다. (유재수) 사표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 2018년 1월 중순이다. 그런데 민주당 사정으로 유재수가 정식 사표 낸 건 3월 말이다. 4월 초에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했다.
검찰 증인은 “유 국장이 품위유지 문제가 있고,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이후에도 청와대 감찰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다. 언론 보도나 금융업계 관련자 이야기를 들어도 유재수 건 심상치 않다고. 민정수석실 내부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 ‘유재수 곧 서초동(검찰) 간다’며 형사고발 될 거 같다고. 그런 상황에서 유재수가 수석전문위원을 가고 싶다는 것이 의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김 차관 그렇다.
검 서로 의견 다르다는 건 누가 한 말인가?
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언론인이나, 계속 밖에서 도는 이야기들 중에…
검 증인이 차관급인데 (주변에) 허튼소리 하는 분 잘 없을 거 같은데.
김 금융위 출입기자 150명이 넘는다.
검 유재수 곧 서초동 간다는 말은 유재수가 형사고발돼 검찰수사 받게 된다는 것?
김 (금융위가 해명자료 낸) 기사도 그런 내용이었고 본인이 그런 사실 없다고 해 정정보도 했지만 소동도 겪었기 때문에,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어서 걱정했다.
검찰 유재수를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 안 하면 되는데 굳이 백원우에게 물어본 이유는?
김 차관 본인이 강하게 희망했다.
검 증인이 검찰에서는 “유재수 본인이 강하게 희망했다. 유재수가 (위에) 미리 이야기해놓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다.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의사도 궁금하고 민주당이 유재수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됐다. 나중에 민주당이 유재수 낙점하는 거 보고 미리 다 얘기 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제 짐작이 그렇다는 거다.
백원우 변호인 협의 문의대상이 백 비서관인데 반부패비서관실 민정수석실 감찰반장 외에 감찰 담당이 아닌 민정비서관에게 확인한 이유는 단순 친분 관계 때문인가.
김 차관 그건 (백원우가) 12월에 (결과) 통보했던 당사자라서다. 인사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보직해임은 했지만 (이후) 인사상의 일종의 변화가 생기니 (백원우와) 상의해야 한다 생각했다.
백원우 변호인 백 비서관과 의견 통했다는데 백원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위원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나?
김 모든 과정을 인사권자(최종구)에게 보고드리고 방침 받아 인사과장이 결정한 것이다.
백원우 변호인 인사 관련해서 (청와대와) 협의하는 경우 있나?
최 전 위원장 인사 관련은 자주 한다.
백원우 변호인 협의 대상이 민정비서관은 아니지?
최 인사 관련 협의는 부위원장이 늘 다녀서 제가 (잘 모른다)
백원우 변호인 대상이 누군지 모르나
최 인사비서관실 민정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많이 하는 걸로 안다.
백원우 변호인 유재수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낼 때 청와대가 협의 대상인가
최 김용범이 의견 물어봤다고 한 거 들었는데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
백원우 변호인 백원우 피고인은 금융위 소속 직원 자체 감찰 직접 관여도 안 하고 그럴 권한도 없지?
최 그럴 거다.
조국 변호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검찰은 대단한 자리라고 말하지만, 어떤가?
김 차관 썩 선호하진 않는다. 국장이면 밑에 자기조직 가지고 일하는데, (수석전문위원은) 혼자 가서 일해야 하고, 후배한테 자료 요청하고, 혹 나중에 어떤 자리로 가지 않을까 해서 가는데, 지금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국 변호인 유재수도 갈 데 없어서 가는 자리지 영전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나.
김 영전이라 보기는 어렵다.
조국 변호인 보직해임하고 그 뒤에 유재수 국장에 대해 다른 보직을 고려하고 있던 상황 아닌가?
최 전 위원장 유재수 (보직을) 어떻게 해야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금융정책국장 복직은 어려울 테고, 그렇지 않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생각은 했다.
조국 변호인 어떤 생각했나?
최 예를 들면 국제기구가 대안인데 (금융위) 그만두고 산하기관이나 민간기관 등 나오던 중에 수석전문위원 자리가 합의돼서 그쪽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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