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행사와 캠프 등에 참가하고 이와 관련한 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5 청학본부 집행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북한을 찬양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청학본부 집행위원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2월부터 6·15 청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반전평화 대회’를 개최하고 북한쪽 6·15 청년학생분과위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2010년 7월에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한 ‘강성대국론’, ‘한미동맹 해체’, ‘국보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6·15 통일캠프’에 참가해 ‘8·15 통일행사의 의미와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도 했다. 이외에 김씨는 ‘북한의 선전물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이해’와 ‘북한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의 이적 표현물을 갖고 있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수용 가능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고, 공동결의문과 김씨 강연 내용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찬양·선전·고무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를 놓고선 “북한에 편중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인 2009년 청년대회 개최 및 2010년 6·15 통일캠프 참석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적활동을 한 것”이라며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저해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가보안법의 이적동조행위,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동조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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