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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3년 전 성추행 혐의 30대 법정구속

등록 2020-08-18 14:59수정 2020-08-19 13:54

미성년 피해자 공소시효 정지
법원 “피해 진술 일관성 인정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13년 전 사촌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년을 넘긴 사건인데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007년 당시 10살이던 사촌동생 ㄱ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ㄴ(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ㄴ씨는 당시 친척 집에서 잠든 ㄱ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ㄱ씨가 뒤늦게 ㄴ씨에게 범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가 부인하자 사건 발생 11년 만에 고소에 나선 것이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시효가 중지된다.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은 엇갈렸다. ㄴ씨는 피해 장소에 함께 있었던 또다른 사촌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13년이나 지나서 ㄱ(피해자)이 (가해자를)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끝까지 ㄴ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ㄱ씨는 “방이 어두웠으나 문이 열려 있어 시곗바늘도 볼 수 있었다. ㄴ씨의 손과 얼굴을 확실히 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진술 내용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ㄴ씨는 선고 직후 항소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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