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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벌도 프로포폴 중독’ 알렸으니…” 검찰의 황당한 양형 의견

등록 2020-08-18 17:57수정 2020-08-19 10:28

‘애경 2세’ 채승석 재판서 징역형 구형하며
검찰 “유흥업소 여성만 즐기는 거 아니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프로포폴을 수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유흥업소 여직원뿐만 아니라 재벌도 중독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렸으니 (형량에)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채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투약 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제출 등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프로포폴이) 더는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위해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렸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뿐 아니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음을 보여줬으니 이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는 얘기였다.

‘프로포폴은 유흥업소 여직원이 사용하는 약물’이라는 검찰의 발언을 놓고 법조계에선 특정 직업군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사도 “특정 직업하고 프로포폴을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배려심과 조심성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과거보다 광범위한 오남용 사례들을 규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구형한다는 취지”라며 “약물 오남용 처벌과 관련해 성별을 구분하거나 성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취지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채 전 대표를 지난 5월 불구속기소했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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