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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소수자 혐오 발언·가짜뉴스 쏟아낸 보수단체 집회

등록 2020-08-19 04:59수정 2020-08-19 08:10

15일 서울 도심 집회서 억지 주장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며
“동성애 비판하면 몇십억 배상”

관련 법안은 ‘손해액 5배’ 상한 둬
퀴어축제 허용한 서울시도 공격
해당 행사는 온라인 개최만 예정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어기고 폭력사태까지 빚은 보수단체들의 8·15 광화문 집회 현장에선 성소수자들을 겨냥한 혐오발언과 가짜뉴스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도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송혜정 낙태반대생명사랑운동연합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아니라 동성애를 이용한 독재정치이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시도”라며 “어느 누구도 동성애에 대해선 절대로 비판할 수 없고 고소를 당하면 몇십억까지 손해배상금을 물어낼 일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놓은 평등법 시안 모두 차별 발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혜영안과 인권위안 모두 성별과 장애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를 차별로 정의하면서도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영역은 교육, 고용 등 4개 분야뿐이다. 해당 영역 외에 교회에서 차별적인 설교나 전도를 하는 행위 등은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손해배상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장혜영안과 인권위안 모두 차별로 인한 배상액의 상한선을 손해액의 5배까지로 제한했다. 이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동성애 장려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기도 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효력을 중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성소수자들을 공격했다. 앞서 국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서울시가 9월에 있을 동성애 축제(서울퀴어문화축제)는 허용했다. 당시 반대하던 공무원을 압박해서 허가했는데, 이런 서울시의 태도와 비교해볼 때 (국투본에 대한 집회금지 처분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9월 열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에서만 진행된다. 앞서 서울퀴어퍼레이드집행위원회는 “모든 단위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 부스 프로그램의 온라인 개최를 응원해주셨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퍼레이드에 참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확산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당시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자발적으로 클럽 방문자들의 명단을 제출하고 검사를 독려하는 등 정부의 방역대책을 적극 따랐다. 당시 비판에 앞장섰던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조사 대상자 명단을 누락·은폐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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