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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17살 알바생에 음주운전 시켜 사망 사고…징역형 확정

등록 2020-08-19 05:59수정 2020-08-19 09:55

식당 알바생과 술먹고 운전 맡겨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2명 사망
“엄벌 불가피” 징역 3년6개월형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내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 중화요리집의 요리사인 이씨는 2019년 3월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서아무개군(당시 17살)과 함께 소주 3병과 맥주 2병을 함께 마셨다. 이씨는 술을 한 잔 더하자며 청소년인 서군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 2차까지 마친 뒤 집으로 귀갓길에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서군이었다.

만취한 상태로 이씨를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한 서군은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에서 시속 96㎞로 달리며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량에 탄 5명 중 3명이 중상을 입었고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씨와 서군은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습관을 소년인 서군에게 전파하기까지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군을 향해서는 “소년이고 이씨의 권유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 책임이 매우 중하다”며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또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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