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각하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한번 더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 내용을 놓고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거나 전셋값이 폭등해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해져 세입자의 계약 자유를 침해하고,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입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뿐이어서 다른 주택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좋은 전세에 사는 세입자와 현재 거주지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세입자는 본질적으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세입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그렇지 않은 세입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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