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포함해도 경영 위태롭지 않아”
하급심에 이어 신의칙 주장 배제돼
하급심에 이어 신의칙 주장 배제돼

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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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20 11:53수정 2020-08-21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