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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회장, ‘1674억 세금 소송’ 사실상 승소…“증여세 부과 위법”

등록 2020-08-20 15:07수정 2020-08-20 15:12

특수목적법인 명의 계열사 주식 매매 혐의
대법 “주식 명의신탁했다는 증거 없어”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 제공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 제공

세무당국의 1674억원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증여세 1562억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1674억원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씨제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며 이득을 취한 뒤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를 포함해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940억원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받아냈으나 남은 1674억원에 대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부당무신고(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증여세 1562억원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1674억원 중 증여세 1562억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회장이 씨제이 계열사 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명의신탁(재산을 본인 명의가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등재)했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를 인정한 1심 판단을 놓고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뒤집은 것이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인정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112억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과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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