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당시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2년 11월2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외환은행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지연되고 한국 정부의 차별적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46억8천만달러(우리돈 5조5552억원)를 배상하라는 요구였다. 국제투자분쟁은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론스타 사건은 8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론스타가 이기면 나랏돈 5조555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법무부가 20일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운용했던 법무부는 별도의 상설 전담 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를 새로 설치했다.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되는 국제분쟁대응과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증거수집과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실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지휘·감독한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총 8건이다. 론스타 다음으로 청구액이 큰 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건이다. 엘리엇은 2018년 7월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 투표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달러(우리돈 914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