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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구속 사건 제외

등록 2020-08-21 17:43

스마트워크센터 폐쇄…법원 내 각종시설도 운영 중단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글에서 "적어도 2주간 긴급을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재판은 가급적 열지 말라는 당부다.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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