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시절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21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 후보자는 두 아이들과 함께 2005년 8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처가로 주소를 옮겼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원래 살던 좌동 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했다. 4개월 새에 주소가 3차례 바뀐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처가로 주소를 옮겼던 건 위장전입이라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배우자가 전입신고돼 있는 주소에 맞추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주소를) 맞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은 2000년 9월 해운대구 우동 부모집에 주소를 뒀다가 2013년 8월에 이 후보자와 두 자녀가 거주하는 좌동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전주혜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 불과 4개월 사이 주민등록 주소를 3차례나 바꿨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 중 하나로, 인사검증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은 “자녀가 2006년에 입학한 상당초등학교는 당시 후보자 소유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이고 처가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어 (위장전입은) 학교 배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조각 과정에서 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음주운전 등이 문제가 되자 2017년 11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배정 등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 임용에서 배제한다”는 수정된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지분 절반(2억5천만원)과 예금 1억3660만원 등 총 4억7658만원이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부산 아파트 지분 절반(2억5천만원),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5억5천만원), 예금(1억7289만원)과 사인 간 채무(-5천만원) 등 9억2289만원이었다. 두 자녀는 예금으로 각각 3806만원, 481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4년 신체검사에서 폐결핵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2019년 2월 입대한 아들은 현재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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