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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댓글 사건’ 국정원 직원 위증 2심도 ‘무죄’

등록 2020-08-21 17:57수정 2020-08-21 18:23

원세훈 재판서 “개별적 댓글 활동” 주장
재판부 “기억·증언 모두 허위, 확신 어려워”
제18대 대선 당시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유포한 김하영씨(맨 오른쪽 가림막 뒤)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2013년 8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제18대 대선 당시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유포한 김하영씨(맨 오른쪽 가림막 뒤)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2013년 8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012년 ‘댓글 공작’이 꼬리가 밟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36)씨가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었던 김씨는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내부 전자우편을 통해 ‘이슈와 논지’ 문건을 전달받아 상부로부터 직접 댓글활동 지시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머릿속 기억과 증언 내용 모두 허위라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매일 조직적으로 이메일 지시를 받고도 주로 파트장을 통해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한 것이 위증이라고 하는데,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중 구두 지시와 이메일 지시가 각각 어느정도였는지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전반적인 증언 취지는 구두 지시의 빈도나 그 전달 방식에 대해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할만큼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대치 사태를 벌인 당사자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유예됐지만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가 추가 조사에 나서면서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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