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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장애인 비하’ 이해찬에 최고 수위 조처…장애인 단체 “늦었지만 당연”

등록 2020-08-25 21:38수정 2020-08-25 22:11

민주당, 90일 안에 권고 이행 계획 통지해야
2018년 ‘장애인 비하’ 진정 때는 각하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최고 수위 조처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진정을 낸 장애인 단체는 “늦은 결정이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에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에 최고 수위의 조처인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었다. 전장연은 지난 1월17일 “이 대표는 설 연휴까지 장애인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인권위는 반복되는 이 대표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긴급 진정을 받아들이고 권고하라”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에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지만, 인권위는 1년만인 2019년 12월 30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민주당은 90일 안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인권위 권고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공동대표는 “7개월이나 걸렸고, 이 대표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다. 너무 늦게 결정이 나와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몰랐다’ ‘실수였다’고 넘어가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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