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최고 수위 조처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진정을 낸 장애인 단체는 “늦은 결정이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에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에 최고 수위의 조처인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었다. 전장연은 지난 1월17일 “이 대표는 설 연휴까지 장애인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인권위는 반복되는 이 대표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긴급 진정을 받아들이고 권고하라”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에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지만, 인권위는 1년만인 2019년 12월 30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민주당은 90일 안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인권위 권고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공동대표는 “7개월이나 걸렸고, 이 대표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다. 너무 늦게 결정이 나와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몰랐다’ ‘실수였다’고 넘어가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