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올라온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 관련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상시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간 성행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가 이를 조사한 뒤 중재안과 아동 보호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26일 영유아 성행동 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담은 ‘영유아 성행동문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영유아가 성 관련 개념을 인지하는 발달과정에 있음을 고려해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성행동문제’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영유아가 성장·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을 ‘성행동’으로 쓰고,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을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행동을 나타내면 ‘성행동문제’로 지칭한다. 또 성행동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 대신 ‘행위 영유아’란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유치원 유아의 성행동 수준에 따른 관리‧대응 체계’ 관계부처 합동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의 성행동문제를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수준에 맞는 대응체계를 수립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영유아 간 성행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해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 및 행위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이 때 ‘우려할 수준’은 성행동이 반복, 지속되고 은밀하게 이뤄질 때, ‘위험한 수준’은 강요와 폭력, 심신 피해를 동반할 때를 뜻한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영유아 대상 상시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리를 지원토록 했다. 또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이 교사·학부모 교육과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오는 10월까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청 담당자, 어린이집·유치원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영유아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와 성인지 교육 교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