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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투기 1만5천명 적발

등록 2006-01-17 20:12

합수부, 455명 구속기소·205명 먼허취소
검찰,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합동단속을 통해 1만5558명을 입건해 45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자 등 1779명을 상대로 233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205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검 형사부는 “비도시지역은 토지분할이 허가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기획부동산 업체가 대규모 임야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팔아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또 “투기 열풍을 부채질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도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땅을 산 사람이 6개월 뒤 매입목적대로 땅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과태료를 물리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판교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요인이 있는 지역의 거래내역을 수시로 분석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건교부, 국세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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