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회에 수억 원 규모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여당 정치인들에게 업계 민원을 청탁하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이사장 쪽은 ‘이미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었다’며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 등의 사업 청탁을 받고 이들을 여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알선해 3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허 전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시절 청년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권의 386 정치인들과 교분이 깊다.
허 전 이사장은 무선도청 탐지장치업체 대표의 청탁으로 2014~2017년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등의 탐지장치 설치 여부를 질의해달라고 부탁해주는 대가로 1억7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2016~2018년 환경부나 국회의원한테 사업 선정 관련 청탁을 해서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청탁·알선의 대가로 허 전 이사장이 대행사에서 매출액의 10%를 나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국회의원의 청탁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허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한겨레>에 “허 전 이사장은 관련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이다. 관련 사업은 이미 2015년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