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혐의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된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다음달 3일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대한 휴정을 권고했지만, 재판부는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자녀 입시비리 문제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등 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와 관련된 전반적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위조 및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등의 주체가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는 그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호인 쪽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조 전 장관이 친족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반대했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누구 책임이 더 컸는지 입증하고, 양형 등도 고려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쪽 의견을 정리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도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 쪽에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증인신문 사항에서 뺄 것을 제안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변호인이 “혐의와 관계없는 망신주기”라며 반발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