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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정경심 부부 법정에 나란히 선다

등록 2020-08-31 11:41수정 2020-08-31 11:46

조국, 9월3일 재판에 증인 출석
입시비리·증거인멸 혐의 등 신문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혐의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된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다음달 3일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대한 휴정을 권고했지만, 재판부는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자녀 입시비리 문제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등 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와 관련된 전반적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위조 및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등의 주체가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는 그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호인 쪽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조 전 장관이 친족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반대했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누구 책임이 더 컸는지 입증하고, 양형 등도 고려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쪽 의견을 정리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도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 쪽에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증인신문 사항에서 뺄 것을 제안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변호인이 “혐의와 관계없는 망신주기”라며 반발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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