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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사건, 대법원에서 결판난다

등록 2020-08-31 15:29수정 2020-09-01 02:45

2017년 최저임금 인상 뒤 찾아온 부작용
지노위→중노위→1심→2심 판단 엇갈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과거와 현재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과거와 현재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17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이 집단 해고됐다. 140여명의 경비원을 직접고용했던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업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맞물리자 이들을 정리해고하기로 한 것이다. 경비계약은 용역업체 위탁으로 전환됐고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은 1년 단위 계약직 신세가 됐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16.4%)로 올랐던 문재인 정부 첫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부작용이었다.

당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지만 지난 8월13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는 다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경비원들의 상고로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 ♣️H4s2017년 최저임금 인상 뒤 ‘긴박한 경영상 요건’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사용자인 입대회는 경영 노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전환이 곧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올라 금전적 부담이 늘어난데다 일부 경비원과 임금체불 소송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련 지식이 부족한 입대회의 업무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 입대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한 위탁관리 변경은 객관적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위탁계약 전환 자체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하지 않았다. △입대회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아파트를 자치 관리했고 △‘경비업무’만 위탁관리로 돌려 경비원을 해고했을 뿐 시설·전기 근로자 40여명은 여전히 직접고용 중이며 △입주자 대표들은 노무사 등의 적절한 도움으로 법적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 ♣️H4s부당해고? 적법해고? 노동위·법원 ‘롤러코스터 판단’♣️] 입대회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경비원들과 충실한 협의를 했는지 등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가를 요인이다. 입대회는 경비 용역 위탁업체와 계약 시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할 조건을 내거는 등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경비원 노조와도 성실히 협의해 해고 요건을 갖췄다고 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봤다. 그러나 경비원들을 대리한 서희원 변호사는 “입대회는 용역 형태의 고용 승계를 제안했기에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회피 노력’은 해고 당시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외주화가 아닌 방안을 논의하는 등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했는데 이런 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2008~2010년 경제위기 뒤 대법원에서 정리해고 정당성을 판단한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았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은 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건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쟁점을 제기한 사건이라 대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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