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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뿔뿔이 흩어진 수사팀…‘청, 선거개입 의혹’ 규명 늦어지나

등록 2020-09-01 04:59수정 2020-09-01 07:17

지난 1월 송철호 시장 등 13명 기소
총선 뒤 공모 등 혐의 20명 수사재개
주요 피의자·참고인들 출석 거부

최근 담당 부장·부부장 2명 인사
공소유지 핵심 부장도 외부 파견
연속성 끊겨 수사에 차질 빚을 듯
지난해 12월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당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을 수색한 뒤 압수물을 상자에 담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당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을 수색한 뒤 압수물을 상자에 담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끄는 검사들이 지방으로 발령 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수사기록이 방대해 새 수사팀이 업무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주요 피의자·참고인이 수개월째 출석을 미루고 있어 수사가 온전히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의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시장의 요청을 받은 청와대가 야당 후보 쪽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고,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경찰이 부당하게 표적 수사에 나섬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다. 검찰은 13명 기소 직후 청와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4·15 총선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기록만 4만7천여쪽에 달했다.

검찰은 총선이 끝나고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 4월23일 송 시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김태은 부장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 중임을 밝혔다. 하지만 송 시장과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 등 주요 피의자·참고인이 수개월째 출석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인사에서 이 사건 수사·재판을 담당해온 김태은 부장과 부부장 2명이 지방 발령으로 흩어지면서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때 이 사건을 지휘하고 현재 공소유지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역시 자신이 지원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사가 났다. 김성훈 부장은 파견 신분인 탓에 앞으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번 검찰 인사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건 수사팀을 해체했다는 것은 평가나 해석의 영역”이라며 “인사는 보직 경로와 복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오는 3일 새 근무지로 이동하기 전에 처분 가능한 처벌 대상자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탓에 공범으로 의심한 20명 전원을 당장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송 시장 등 수사의 큰 덩어리는 이미 기소한 상태라 추가로 기소 가능한 대상자 선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임재우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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