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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유족 비방’ 김세의·윤서인 항소심도 “유죄”

등록 2020-09-01 12:19수정 2020-09-01 12:27

“피해자 비방 목적 인정”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고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문화방송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자 등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0월 백씨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위독한 상황이었음에도 백씨의 딸 백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묘사한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백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의 그림은 붉은색 얼굴로 위독한 아버지의 모습과 선베드 위에서 에스엔에스(SNS)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대비해 그리는 등 표현 방법이 자극적이고, 김씨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에 게시글을 올렸다”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발혔다. 재판부는 또 “자식의 도리와 인륜을 여전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라는 (게시물의)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훼손된 정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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