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비방 목적 인정”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고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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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1 12:19수정 2020-09-01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