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시민·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청원 동의를 호소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시민·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눈물을 닦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일터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퍼졌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서명을 독려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정부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코로나를 막고자 하지만, 산업재해 현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참사현장에서 정치권은 처벌강화를 약속하고,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 제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안전 의무를 위반한 법규행위를 기업 범죄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20년에 걸쳐 기업살인법을 만든 영국의 사례를 들며 영국에서 매년 일어나는 산재사고는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런 차이는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고 인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는 25일까지 10만명이 국민동의청원에 서명을 하면 입법발의 된다. 1일 오후 4시 기준 2만 6333명이 서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시민·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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