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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석 조건’ 위반한 전광훈, 재수감 될까

등록 2020-09-02 15:43수정 2020-09-02 18:03

퇴원한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어떻게 되나
검찰·변호인, 이미 의견서 제출
법원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도”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일 퇴원함에 따라 그의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16일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튿날 전 목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됨에 따라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 발언으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중단됐고 보석 취소 심문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보석 취소 심문을 법정에서 할지 서면으로 진행할지를 포함한 심문 방식을 곧 확정하고 전 목사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전 목사 쪽 변호인은 모두 보석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와 자료를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이후 자료를 제출 받아 심리 중이고 현재까지 심문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본안 재판은 조만간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보석 취소 사건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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