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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991억원 남았는데…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볼 필요없다는 법원

등록 2020-09-07 22:23수정 2020-09-08 02:32

2003년 확인 뒤 오랜 시간 지나
검찰 재산명시 신청 항고 기각
“새 재산 취득했다 볼 자료 부족”
전두환씨가 4월27일 사자명예훼손사건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전두환씨가 4월27일 사자명예훼손사건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3년 전씨의 재산목록이 이미 제출됐으며, 전씨가 이 밖에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민사집행법위반 등 형사 절차를 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로 봐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4월12일 검찰은 2003년 처음 전씨의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추징금 액수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법원이 같은 이유로 기각하자 항고한 것이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뇌물로 받은 돈 등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전씨는 납부를 미루다가 추징 시효를 한달 앞두고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씨는 당시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했다. 현재 전씨는 99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미 두차례 기각된 만큼 새롭게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적도 거의 없고, 실제 생활은 (재산에 견줘) 어느 정도 수준이 돼 보이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확인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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