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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 일시 상향

등록 2020-09-08 16:51수정 2020-09-08 16:52

권익위, 코로나19 감안해 1회만 상향키로 시행령 개정
지난 6일 서울 한 대형마트 과일 부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한 대형마트 과일 부스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8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올해 추석에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 전달된 선물이 그 대상이 되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상향 적용이 허용될 수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이 적용되다 시행 1년 만인 2017년 10만원으로 한차례 상향됐다. ‘선물 5만원’ 기준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예외를 둔 것이다. 이 농축수산물 기준에 대해 권익위는 이번엔 한시적 추가 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방역 대책으로 인해 추석 고향 방문 등이 자제되는 점,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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