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 판사 형사처벌 및 징계 현황.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면적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0일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를 통해 사법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원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법원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사법개혁 △피해자 구제 측면으로 나눠 개혁과제 이행 현황을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개혁이 아닌 ‘법관이 주도하는 법관 내부의 조직 개편’ 수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권한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벗어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기구 구성이 필요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등의 이유로 외부 구성원들의 비중을 줄여 법관 위주의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사법행정권에 대한 ‘법관들 사이에서의 권력분산’에 그칠 뿐 법원 외부의 참여와 시각을 제도화하는 수준까진 이르지 못했다”며 이렇게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 영향력과 법관 위주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지부진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처벌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20대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조차 못한 채 임기를 만료했지만 21대국회에서는 법관탄핵에 대한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8∼2019년 시민사회가 발표했던 현직법관 16명(현재 남아있는 판사는 10명)의 명단을 다시 적시하고 “중대한 위헌적 사태였던 사법농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통해 법관과 재판 독립의 수호를 위한 반면교사를 남겨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 논의를 촉구했다.
사법농단 피해 당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 문건에 나열된 긴급조치 손해배상 사건, 콜텍·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의 당사자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8년 박주민 의원은 행정부 산하에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사법농단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재심 청구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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