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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의사 ‘추가 시험’은 의정 합의사항 아냐”

등록 2020-09-10 14:20수정 2020-09-10 14:32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정 합의’ 근거 추가시험 요구에
정부 “합의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보호대책” 반박
8일 낮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생이 국시원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8일 낮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생이 국시원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정 합의’를 거론하며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추가 시험 기회를 마련하라고 또 다시 요구하자, 정부가 “추가 시험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반박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 합의 4번 조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이라며 추가 시험은 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시험 접수시간과 시험 일자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학생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이라며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국시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벌이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본업인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호소도 내놨다. 그는 “현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 의협 간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체와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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