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경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채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서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약물을) 투약했고, 재범을 안하겠다고 약속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2년 넘는 기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투약 사실을 분산 기재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받아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수사에 성실히 응해 성형외과 원장 등을 구속하는 데 기여했고 프로포폴이 더 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감형 필요성을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103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채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채 전 대표는 병원장 등과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 쪽에 건네 90회 정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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