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자 못 찾아”…수사 중단

등록 2020-09-13 13:10수정 2020-09-14 02:31

주광덕 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고소·고발 사건
나이스 기록 확인·교직원 등 조사…유출자 특정 못해
지난해 2월 주광덕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해 2월 주광덕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아무개씨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조씨의 주광덕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및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 등을 현장조사했다. 피고소인인 주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통화기록과 이메일 기록 등도 분석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교직원 가운데 주 전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와 자료로 주 전 의원에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9월 조씨의 한영외국어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공익 제보자가 전달한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주 전 의원은 조씨의 영어 성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단체들은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며 주 전 의원을 고발했고, 조씨도 주 전 의원을 고소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