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색 우산을 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4·15 총선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당시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다. 이 사건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른바 ‘4월 사건’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 당사자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ㄱ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제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여직원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다 보니 여러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등 그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피해 직후인 지난 4월15일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시는 같은 달 23일 한 언론사 보도로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ㄱ씨에게 직무배제와 대기발령 조처를 한 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는 직위 해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준강간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지난 6월 초 ㄱ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4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ㄴ씨가 박 전 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피해자와 같은 인물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을 불가피하게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당일 바로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문냈다. (중략) 서울시는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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