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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발음 부정확’ 이유 여권 영문이름 표기 변경 안 돼”

등록 2020-09-14 11:13수정 2020-09-14 11:21

‘원’ 글자 WEON→WON 변경 신청
외교부 “발음 불일치, 변경 사유 아냐”
법원 “성명 변경 제한 기준에 부합해”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이름 표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김아무개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1995년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원’을 영문 ‘WEON’으로 기재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무역업을 준비 중이라 출국이 빈번한 김씨는 여권과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표기(WON)가 달라 국외에서 사용이 거부되는 일도 겪었다. 이에 2018년 11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받으며 김씨는 ‘WEON’을 ‘WON’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단순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 사유로 규정하면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가 있다”며 기존과 동일하게 표기한 여권을 발급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한글 이름 ‘원’을 ‘WON’ 대신 ‘WEON’으로 표기한 사람이 1만8939명이고 이 수치가 로마자 이름 변경 제한 기준(1만명 이상)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해 “여권에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에 이르렀다고 보고 발음 불일치를 사유로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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