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모자가 나란히 증언대에 섰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신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정 교수의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자신이 근무한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연세·고려대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정 교수도 최 대표와 이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재판에서는 정 교수와 아들 조씨 모두 증인으로 나왔지만 정 교수는 “검찰이 (허위 인턴십 발급 혐의로)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형사2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조씨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는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구속된 후 일정 시점부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며 개별 질문의 신문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 쪽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사유가 명백해 (검찰 신문이) 무용한 절차임에도 계속 묻는 건 증언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했고, 증인의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반대신문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을 일괄적으로 거부할 공식 규정은 없다”며 검찰 신문을 허락했지만 정 교수와 조씨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등진 채 약 2시간 동안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최 대표는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그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대학의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신문 과정에서 “서류 잘 받았다”(정 교수),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최 대표),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정 교수)라는 내용의 두 사람 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같은 이유로 검찰의 300여개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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