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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9살 아이 여행가방 감금 살해사건…‘살인죄 적용할까?’

등록 2020-09-16 08:50수정 2020-09-16 08:50

살인죄 적용 여부 최대 관심…오늘 1심 선고
검찰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발현한 사건” 무기징역 구형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아무개(42)씨가 지난 6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아무개(42)씨가 지난 6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 형이 구형된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 3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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