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에서 동굴에 고립된 민간 잠수부들을 구조하던 중 숨진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정호종(34) 경장에 정부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등을 고려해 정 경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경장은 민간 잠수부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너울성 파도가 일면서 바다에 빠져 숨졌다.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질 경우 정부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며, 이 경우 유족 연금과 유족 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