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17일 열린 정 교수의 오전 재판에서 정 교수는 건강 문제로 퇴정하기 위해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재판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방청객들을 퇴정시키고 119구조대를 불렀다.
앞서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이날 사모펀드 혐의 관련 증인인 익성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씨의 증인신문을 하던 중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했다.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정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퇴정 절차 논의를 위해 잠시 휴정한 뒤 재개해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정 교수가) 많이 아픈 것 같다”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정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쿵’ 소리를 내며 다리가 풀린 것처럼 쓰러졌다. 의식을 잃진 않은 정 교수는 들것에 실려 법정을 떠났고 오전 11시30분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실려간 뒤 이씨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 교수 쪽이 신청한 증인인 익성 부사장의 신문이 예정됐지만 변호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해 취소됐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쪽은 피고인 신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형법상 보장돼있다”며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은 간접적인 형태의 진술 강요가 아닌가 싶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도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 (피고인 신문이)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은 정 교수만 알 수 있는 사실이 많고, 아직까지 피고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과 달리 포괄적인 진술 거부권을 갖는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를 여러차례 받고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