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을 사재기해 순위를 조작했다며 가수들의 실명을 폭로한 그룹 ‘블락비’의 멤버 박경(28)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약식명령을 내린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가수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나도 (음원) 사재기하고 싶다”고 썼다. 이후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이 “‘사재기’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 없으며 의혹에 대한 부분도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법적 고소 및 조사 절차를 통해 명백히 소명할 것”이라며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17일 박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원 사재기’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음원 매출 순위를 올리기 위해 가수의 소속사 쪽에서 음원을 대량으로 사들여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씨의 의혹 제기 이후 일부 가수들은 실제로 “사재기 제안을 받아봤다”고 고백한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