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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임 문건’ 건네고 뇌물받은 청와대 전 행정관 징역 4년 선고

등록 2020-09-18 11:12수정 2020-09-19 02:33

법원, 검찰 구형과 같은 4년형 선고
재판부 “뇌물 근절 위해 엄히 처벌 필요”

라임자산운용사태 핵심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문건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청와대 전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1900만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징금 3667만원에 대해 추징 명령도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이 공정하게 금융 규제를 하고 있는지, 피감기관 유착에 있어 위법한 행위가 묻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금감원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은 친구사이다. 이 사건뿐 아니라 다수 뇌물범죄는 각종 사적 인연에서 발생한다”며 “지연, 학연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하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직무집행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하게 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한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그는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감원 라임 관련 문건을 유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평상시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김 전 회장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장기간에 걸친 뇌물수수를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뇌물사건은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인 방송인 김한석씨가 장아무개 전 대신증권 반포더블유엠(WM)센터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하며 드러났다. 장 전 센터장은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이) 키(핵심)다. 14조원을 움직인다.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금감원이 공정하게 금융규제를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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