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법무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마련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1차 회의는 1년7개월 전인 지난해 2월 열렸다.
추 장관은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했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경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는 반복하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다”며 그간의 성과 4가지를 설명했다.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집행·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 점검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댓글 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처 등이다.
박 국정원장은 이어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네 차례에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다”며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정원장은 인공지능(AI)과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국정원장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경찰개혁 추진 현황과 계획을 소개했다.
진 장관은 “우선 지난 1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통합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한다. 아울러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진 장관은 밝혔다.
진 장관은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혁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품질 및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도 밝혔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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