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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남 1천억원대 건물 소유주 아들, 70억 사기로 구속기소

등록 2020-09-22 13:37수정 2020-09-22 13:46

‘아버지 연대보증’ 속여 투자금 78억여원 편취
3년 가까이 캄보디아 도피…지난달 입국 뒤 체포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통유리에 검찰 로고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통유리에 검찰 로고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논현동에서 시가 1천억원대 유명 건물을 소유했던 자산가의 30대 아들이 7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노진영)는 자산운용사를 운용하며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78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원금 보장,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61억5천만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채무 초과 상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아버지가 연대 보증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8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 등)도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해주는 내용의 회사 명의 위임장을 12차례에 걸쳐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2017년 11월 국외로 도피해 캄보디아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29일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기소 전에 김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다른 범죄도 철저히 수사해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며 “향후 범죄 피해 재산이 피해자에게 환부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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