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계열사인 홍은프레닝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허위급여로 총 6억1240만원을 받고 다스의 하청업체인 금강에서도 비자금 및 허위급여로 총 44억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금강 대표인 이아무개씨와 공모해 2009년, 201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 7억1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은프레닝과 금강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약 50억원 상당의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두 회사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2009년 법인세(6억6천만원) 탈루 혐의를 놓고선 권씨가 당시 금강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로도 등재돼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권씨는) 법인세가 포탈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횡령죄의 성립 및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