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23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향신문은 3일 안에 정정보도를 지면에 내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국장은 우 전 수석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정보도문을 <경향신문> 누리집에 72시간 동안 노출시키고 검색이 가능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16년 7월1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3년 5월부터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보도를 놓고 “100% 허위보도이자 지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의 보도는 추측보도이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증명된 사실이 없다”며 “(기사에는)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는데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입증되지 않았기에 보도를 허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