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검찰서 무혐의
고소인 쪽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
고소인 쪽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이진동 전 <티브이(TV)조선> 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처분을 두고 제기된 고소인 쪽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고소한 ㄱ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ㄱ씨가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고소인이 법원에 이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인(ㄱ씨)의 피해 진술이 시간에 따라 추가, 변경, 번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전 부장을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 ㄱ씨는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3월 <뉴스타파>, <월간조선> 등은 이 전 부장이 2015년 <티브이조선> 직원 ㄱ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티브이조선>은 사내 성폭력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이 전 부장을 파면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지난해 ㄱ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 전 부장은 ㄱ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전 부장은 성폭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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