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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등록 2020-09-24 15:34수정 2020-09-24 15:45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량 낮아져
법원 “사적 이익 위해 기부 단정 어렵다”
김 전 원장 “유죄 인정 유감…상고할 것”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셀프 후원’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4일 정치자금 5천만원을 본인이 소속된 의원모임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형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기부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해당한다. 금액 또한 적지 않다”면서도 “사적 이익을 위한 기부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김 전 원장의 기부금이 사적 경비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의 정치후원금 5천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했다. 그는 임기가 끝난 뒤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며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프후원’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에 임명된 지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이라고 잘못 알려졌던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해준 건 다행이지만, 벌금형이라도 (정치자금법) 유죄 인정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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